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기술평가와 관련된 용어, 기술평가자의 행위규범, 평가원칙과 방법 및 보고방법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력평가”란 기술평가의 일 유형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 조직,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주체의 기술개발, 흡수 및 혁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등급, 점수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될 수 있다.
2. "기술가치평가”란 기술평가의 일 유형으로,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술평가자”는 기술평가기관과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는 기술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 기술평가 업무의 특정 영역의 자문만을 담당한 외부전문가는 기술평가자에서 제외된다.
4. "가치”란 실제 측정치가 아니라 재화와 용역의 교환과정에서 지불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가격의 추정치 또는 재화와 용역의 보유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측정치를 말하며, 교환에서의 가치 및 특정 소유자에 대한 가치는 평가의 목적 및 소유자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5. "공정시장가치”란 측정 기준시점의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하며, 그 가격은 직접 산정 가능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될 수도 있다.
6. "기준시점”은 평가의 기준 일시(日時)를 말하며,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시에 평가가 가능하여야만 기준시점으로 할 수 있다.
7.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써 하는 출자를 말한다.
8. "지식재산” 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기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력평가 및 기술가치평가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다만, 이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시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 이 기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다른 기술평가 등에도 준용될 수 있다.
제4조(다른 기준과의 관계) #
이 기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업무 수행에 적용하며, 재무제표의 보고목적을 위한 평가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정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