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규칙"이라 한다) 제46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전산기 및 보안장비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
2. "운영기관"이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입력하거나 조회하는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이라 한다) 제53조 및 제5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ㆍ연합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ㆍ지정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여객규칙 제49조제5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의원, 병원 및 종합병원(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운영기관 및 이용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
5. "전산자료"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규정에 따라 관리시스템에 저장ㆍ관리되는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6. "백업"이란 프로그램 또는 전산자료가 파괴ㆍ변조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전자매체에 복사하는 것을 말한다.
7. "프로그램"이란 관리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된 컴퓨터 명령어를 말한다.
8. "단말기"란 이용자가 관리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인용컴퓨터를 말한다.
9. "행정처분 조치결과 입력 관리"란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행정처분 조치결과를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 적용한다.
제2장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관리시스템 구축 등) #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여객규칙 제46조제1항 및 화물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