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사고발생 통보절차) #
①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ICAO 체약국 항공기의 사고ㆍ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사항의 부족을 이유로 통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해 등록국 또는 운영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그 국가에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보 대상: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ICAO(최대 중량이 2,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터보제트 비행기만 해당), 기타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2. 통보 담당자: (정)항공조사팀장, (부)항공조사팀 주무관
3. 통보 대상 관리: ICAO 기술 지침(Doc. 9756), ICAO 홈페이지 및 해당 국가 사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항공고정통신망(AFTN) 주소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통보 대상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ICAO에 통보해야 한다.
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5. 통보사항: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평문으로 작성하며 통보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약어 표시: 항공기사고는 "ACCID", 항공기준사고는 "SINCID", 항공안전장애는 "INCID"
나. 항공기 제작사, 형식, 국적, 등록기호 및 일련번호
다. 항공기의 소유자, 운영자, 임차인의 성명(해당 시)
라. 기장의 자격 및 승무원과 승객의 국적
마.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의 발생일시(현지시간 또는 세계표준시)
바. 항공기의 최종출발지 및 착륙예정지
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지리적 지점과 위도ㆍ경도를 기준으로 한 항공기의 위치
아. 승무원과 승객 수, 탑승자ㆍ사망자ㆍ중상자 수, 기타 사망자ㆍ중상자 수
자.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의 개요, 파악된 항공기 손상 정도
차. 발생국이 수행 또는 위임할 조사범위에 대한 의견 제시
카. 현장의 접근성이나 현장 접근에 필요한 특별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과 현장의 물리적 특성
타. 통보 당국의 표시, 발생국의 조사단장 및 사고조사당국 연락처
파.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의 위치와 이에 대한 설명
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 통보 언어: ICAO의 공식언어 중 하나인 영어(다만, 지나치게 지체되지 않는 한 수신국의 언어 가능)
7.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으로 통보하는 경우: ICAO 4문자 위치코드와 관련된 4문자 식별기호인 "YLYX"가 8문자 수신자코드의 일부가 된다. 공중통신망으로 내용을 보낼 경우에는 수신자코드를 사용할 수 없고 대신 우편 또는 전신 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ICAO에 통보할 때 사용하는 8문자 수신자코드, 해당 우편 및 전신 주소는 ICAO 기술지침 (Doc. 8585, Designators for Aircraft Operation Agencies, Aeronautical Authorities and Services)에 명시되어 있다.
8. 통보내용 작성 방법 등: 통보 내용 작성과 이를 수신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반 준비에 관한 내용은 ICAO 기술지침 (Doc. 9756, The Manual of aircraft Accdi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PartⅠ(Organization and Planning)에 명시되어 있다.
9. 항공기 조난상황 통보: ‘부속서 12(수색ㆍ구조)’ 및 「항공안전법」 제88조에 따른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계획’(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 또는 항공수색ㆍ구조지원센터(Aeronautical Search and rescue Assistance Center)에서 항공기 등록국 및 위원회에 통보한다.
10. 추가 통보 정보: 통보에서 누락된 세부사항과 통보 이후 인지한 관련 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히 기존 통보 대상에게 통보해야 한다.
11. 통보 및 보고 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
② 위원회는 대한민국 영역 밖의 다른 ICAO 체약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위원회는 발생국이 통보한 사항을 접수하였음을 회신해야 한다.
2. 위원회는 발생국에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관련된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에 관한 모든 가용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발생국에 신임대표 임명 여부, 임명할 경우 신임대표의 성명, 연락처, 발생국 도착 예정일시도 통보해야 한다.
3.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운영국인 경우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항공기 탑재 위험물의 세부정보를 발생국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4.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 사실을 발생국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고발생 사실을 설계국, 제작국, 발생국에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대한민국 영역, ICAO 비체약국의 영역 또는 모든 국가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등록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를 조사할 경우에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통보 내용에 대한 정보 미비를 이유로 통보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1. 통보 대상: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 ICAO(최대중량이 2,250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 또는 터보제트 비행기만 해당), 기타 통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
2. 그 밖에 통보 담당자, 통보 대상 관리, 통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ICAO 비체약국의 영역 또는 모든 국가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운영국, 설계국, 제작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위원회는 통보접수 사실을 통보국에 회신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통보를 접수한 후 등록국의 요청이 있을 시 항공사고등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항공기와 운항승무원에 관한 모든 가용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하며 신임대표 임명 여부(임명할 경우 신임대표의 성명, 연락처, 발생국 도착 예정일시를 포함)도 통보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이 항공기 운영국인 경우, 위원회는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항공기 탑재 위험물의 세부정보를 등록국에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의 조사참여국인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1. 조사수행국이 요청하는 자료는 가용정보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2.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시설이나 지원업무가 관련 항공기에 의해 이용되었거나 통상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조사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 정보를 조사수행국에 제공한다.
3.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관련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 착륙했을지라도 조사수행국이 해당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 기록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비행기록장치도 제공해야 한다.
4. 대한민국이 등록국 또는 운영국인 경우에는 조사수행국이 요청하는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에 관련된 항공기의 운항에 직ㆍ간적접인 영향을 미친 모든 조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내용에 대해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한다.
⑦ 위원회는 국내 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최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위원회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