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관리원칙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 또는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오픈포맷"이란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서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일 포맷을 말한다.
5.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6. "주기성 공공데이터"란 일정 시간을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생성ㆍ수집되는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7. "오픈API"란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로서, 갱신되는 공공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화된 방식을 말한다.
8. "데이터베이스(DB)"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9. "개방DB"란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원천DB로부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수집ㆍ가공하여 구축한 DB를 말한다.
10.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며,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