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등) #
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한다.
②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액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3. 2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3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적성시험 시행일 4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방법)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제5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