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5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그 소관직무 중 특정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8. 12., 2020. 2. 24., 2024.11.18.〉
1. 방송자문특별위원회
2. 광고자문특별위원회
3. 방송언어특별위원회
4. 통신자문특별위원회
5. 권익보호특별위원회
6.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② 특별위원회는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자문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되,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특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특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특별위원의 위촉은 외부 추천의뢰나 공모(公募)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3조(특별위원의 임기) #
① 특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특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특별위원(특별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2조에 따라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특별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한다)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