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제2조(적용범위) #
사무총장 및 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 규칙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 연봉외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 각 목의 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무총장은 해당 직책에 대해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급과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3. "연봉외 급여"라 함은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가보상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9.23.〉
4.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5. "통상임금"이라 함은 연봉월액, 급식비, 가족수당, 특수직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12.10.〉
6.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보 수 지 급
제4조(보수지급일) #
①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월의 보수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