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품질이 향상되고 환경친화적인 "우수재활용제품"에 대한 품질인증기준을 제정하고 인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에는 없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수용 여부는 제14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7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
2. "재활용제품"이라 함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별표 1을 말한다.
3.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이하 "GR제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제2호에 따른 재활용제품 중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 요령 제14조의 선정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정하고 공고한 재활용제품을 말한다.
4. "GR 품질인증기준(이하 "품질인증기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호에 따른 GR제품의 인증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ㆍ품질기준을 제정하고 이 요령 제15조의 기준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정하여 공고한 GR인증을 위한 품목별 인증기준을 말한다.
5. "GR제품 인증(이하 "GR인증"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해당 품질인증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6. "GR인증 마크(이하 "GR마크"라 한다)"라 함은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GR제품에 부여하는 마크를 말한다.
7. "원자재제품"이라 함은 폐기물을 가공하여 제조한 원자재로 재활용제품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원료제품을 말한다.
8. "실용화"라 함은 상품화된 재활용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9. "공인시험ㆍ연구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ㆍ공립 시험ㆍ연구기관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10. "시판품"이라 함은 시중에 판매 또는 시공된 실적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11. "품목추가"라 함은 GR인증을 받은 기업이 기 설치된 제조시설에서 동일한 재활용가능 자원을 사용하여 성능, 속성 등이 유사한 생산 제품에 대해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12. "표시정지"라 함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에 해당되는 동일한 위반사항 등이 2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13. "평가기관"이란 GR인증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제35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행정절차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표준화법」및「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