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라 산업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표준개발협력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표준개발협력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대표협력기관"(이하 "대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운영 제도의 관리 및 운영기관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를 말한다.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소요경비를 말한다.
5. "수행기관"이라 함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지정한 협력기관 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수행기간"이라 함은 사업의 협약기간을 말한다.
7.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10조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요령은 산업표준의 제ㆍ개정 등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운영하는 협력기관에 적용된다.
제2장 추진체계 및 절차
제4조(심의위원회 등) #
① 원장은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ㆍ협력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ㆍ예산 조정에 관한 사항
2. 신규 지원 대상 과제 확정
3. 협력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협력기관의 지정 분야 추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