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사립학교법」제5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서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 #
사립학교 교원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 #
사립대학 강사 및 겸임교원 등 임용보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