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다.
3.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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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한국표준무역분류
1. 통계법 제 22조에 의하여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로 고시한 바 있는 「한국표준무역분류」를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개정내용은 부칙 제2조(재검토 기한)를 추가한다.
3. 고시내용은 「한국표준무역분류 항목표」입니다.
※ 고시범위는 통계청 고시 제2009-308호(2009. 12. 11.)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