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술등의 기부채납,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및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성과 배분을 하고자 할 경우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업무의 위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의 접수,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에 대한 선별평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보호ㆍ관리 및 이전ㆍ사업화 등과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등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배분, 기술등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수입ㆍ지출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4조(관리위원회의 설치) #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ㆍ관리ㆍ처분ㆍ성과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 중에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 관리위원의 임기는 전임 관리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임기가 만료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에게 심의를 위한 수당, 출장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부, 기술진흥원 기타 제3자의 비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관리위원회의 심의) #
① 관리위원회는 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의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된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및 이전ㆍ사업화 계약에 관한 사항
3. 제15조제3항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한 무상 실시자 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제18조의 기술료등 수익의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 및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포기 여부에 관한 사항
6. 기술료 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기술진흥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은 관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관리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자 및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실시 신청자에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인 경우
2.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배우자 및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
3.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ㆍ임원ㆍ직원 기타 피용자인 경우
4.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⑧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기타 내부 규정을 둘 수 있다.
제6조(심의결과의 제출) #
관리위원회는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 를 그 요지와 함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채납 신청) #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부채납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기술등) #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
4. 기술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선별검토) #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7조에 의하여 기부채납신청을 받은 기술등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선별할 수 있다.
②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에 대한 선별검토항목은 권리성ㆍ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세부검토항목, 검토요소 는 별표 선별검토항목에 따른다.
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별표 선별검토항목 중에서 적정 검토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토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항목을 추가ㆍ조정할 수 있다.
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수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따로 정한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선별검토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기술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등록 등) #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받기로 결정한 기술등에 대해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 출원인 명의 변경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권리자 : 대한민국
2. 관리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1조(관리대장) #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12조(기술등의 목록) #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
2. 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 기술등의 명칭,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및 효과
제13조(중개ㆍ알선 업무등의 위탁) #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거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중개 및 알선
2. 기부채납 기술등의 보호ㆍ관리
3. 기술료의 징수 및 배분
4. 기술등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진흥원의 장이 정한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수행 과정 및 실적을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완료 전이라도 기술진흥원의 장이 업무 수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이전 및 사업화) #
①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해서는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등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는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이전ㆍ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술등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경우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③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기술이나 설비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기술진흥원의 장과 계약 상대방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술이전(통상/전용실시)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④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이 이전ㆍ사업화되었을 경우 당해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등의 도입신청) #
① 제12조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부채납 기술도입의향서를 작성하여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상실시를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무상실시 신청서를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재정상황과 기부채납 기술등에 대한 사업화 계획
2. 신청자의 당해 기술분야에서의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3. 무상실시 이후 유상실시 가능성
4. 무상실시 신청순서
제16조(무상실시의 제한) #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최초 무상실시 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기술등에 대한 실시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기술료 납부 및 실시 실적 제출) #
기부채납된 기술등을 실시한 자는 실시기간이 만료된 때 혹은 실시계약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기술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부채납 기술등의 실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배분 등) #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와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금를 배분할 수 있다. 이때 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부채납을 한 자가 기술진흥원의 장으로부터 받아 개발자에게 지급한다.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성과 배분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당해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배분할 수 있다.
③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기타 사업화 대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위탁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부채납 기술등의 포기) #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술등을 기부채납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당해 기부채납 기술등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ㆍ사업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기술등을 포기할 수 있다.
제20조(계정 관리) #
①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ㆍ처분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 및 통장을 두어 관리한다.
②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타 사업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정의 수입ㆍ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ㆍ이전 ㆍ사업화 등을 원인으로 하는 매각대금, 기술료 등
나. 그 밖에 기부채납된 기술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다. 위 각 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
2. 지출
가. 제13조제4항의 위탁료
나. 제18조의 보상금
다. 제4조제5항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필요경비
라.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타 소요경비
제21조(보고) #
기술진흥원의 장은 매년 1회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ㆍ처분 현황, 이전 ㆍ사업화 실적, 성과배분 및 해당사업 계정의 정산내역에 관한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