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소송사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이란 행정처분과 관련된 행정청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소송수행관서의 장"이란 법령에 따라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받아 소송사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의미하며, 국토교통부 본부는 해당 실ㆍ국장을(특수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국토교통부의 소송총괄관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5. "소송담당관"이란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1차 소속기관의 장은 5급 이상 직원(2차, 3차 소속기관의 장은 6급 이상직원) 중에서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소송수행관서"라 한다)의 소송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소송수행관서의 장의 사무관장) #
①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소관소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수행자의 지휘ㆍ감독
2. 소송통계의 유지
3. 각종 소송사무보고
4. 소송기록의 관리
5. 그 밖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제5조(소송총괄관 등의 사무관장)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