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제품에 대한 인증ㆍ검정ㆍ등록ㆍ인정ㆍ심사ㆍ검사ㆍ신고ㆍ형식승인 등(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반드시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이하 "복수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 표시방법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복수인증에 따른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KC마크의 표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인증) #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ㆍ재검정(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을 포함한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가스용품의 검사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및 신고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및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5. 「먹는물관리법」제21조에 따른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7. 기타 이 요령 시행 이후에 추가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확인된 인증
제3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수인증제품"이란 관계법령에서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한 제품 중 2개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일괄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제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관계 인증의 신청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3. "협조인증기관"이란 복수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시험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중복항목"이란 인증을 행하기 위한 제품시험이나 공장심사 등을 위한 세부항목 중에서 시험 또는 심사의 방법이 동일한 항목을 말한다.
제4조(복수인증제품의 확인) #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복수인증제품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복수인증제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수인증제품으로 확인하고 이 요령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