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
미술은행은 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ㆍ전시활동 등을 통한 미술문화 발전 도모와 국내미술 시장의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업무범위) #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미술은행운영위원회, 작품구입심사위원회 및 작품가격심의위원회 관련 업무
2. 작품의 구입ㆍ대여ㆍ보존관리 등의 관련된 업무
3. 기타 미술은행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법인 설립) #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미술은행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토록 할 수 있다.
제2장 미술은행 운영위원회 등
제5조(미술은행운영위원회) #
① 미술은행에 관하여 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술은행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작품 구입 관련 위원 위촉을 위한 미술관련 대내외 전문가 추천
2. 연간 운영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심의
3. 작품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4. 연간 작품 구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문화예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관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미술은행과장과 관장이 지명하는 학예연구관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