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제30조,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 제57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고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목표관리 지침"이라 한다)의 제9장 및 환경부고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이하 "검증 지침"이라 한다)의 제3장 ‘검증기관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국제탄소지장 연계 등을 위한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증"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이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라 한다)의 산정과 조기 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또는 별표 3에 따른 환경정보 선언의 산정이 해당 지침 또는 관련 국제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증기관"이란 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검증심사원"이란 검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추고 법 제24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는 환경정보 검증을 위해 제10조제5항에 따라 검증기관의 장이 자격을 부여한 자를 말한다.
4. "검증심사원보"란 검증심사원이 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검증지침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공평성"이란 검증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한 검증할동을 함에 있어 피검증자 등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6. "문서평가"란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 또는 변경 신청기관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매뉴얼 등을 평가하여 해당 신청의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7.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에 대한 세부사항은 목표관리 지침 별표 3과 같다.
8. "적격성"이란 검증에 필요한 기술, 경험 등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9. "중요성"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최종확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또는 총체적 오류, 누락 및 허위 기록 등의 정도를 말한다.
10. "피검증자"란 검증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의 명세서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받는 관리업체와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사업 사업자 또는 환경정보 성명서 등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 받는 업체를 말한다.
11. "현장평가"란 공평하고 정확한 타당성평가 및 검증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타당성평가 및 검증 기관과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 및 지정과 관리를 위해, 평가위원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2. "평가위원"이란 검증업무와 관련하여 검증기관 인정 및 경영시스템분석, 표준규격 제정 등에 경험이 많은 조직분야 전문가와 특정 산업분야의 공정이해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서 제9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