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미술관의 조직, 인사, 예산ㆍ회계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2장 소관업무 및 업무집행절차 등
제3조(소관업무) #
미술관은 미술작품과 미술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연구와 이에 관한 국내외 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ㆍ교육을 통한 미술문화의식 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에 의거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집행실적 보고) #
관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결과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0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 #
① 관장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소관사업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미술관 운영개선 및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 지급 등 인사관리 및 보수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임) #
① 관장은 하부조직 및 보조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