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정부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라 함은 정부가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재산을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부 우수기관"이란 본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주체"라 함은 교육기부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
4. "인증심사"라 함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위원"이라 함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기업의 사회공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
제2장 운영체계
제4조(인증주체)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인증주체는 교육부로 한다.
제5조(총괄부처) #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은 교육부를 총괄부처로 한다.
제3장 운영조직
제6조(인증위원회의 운영) #
① 교육기부 우수기관의 인증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결정 및 자문 등을위하여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15인으로 구성한다.
③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으로 하며,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기부와 관련된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과 교육기부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7조(인증운영기관) #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학창의재단
②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의 시행
2. 교육기부 관련 컨설팅
3.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4.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인증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제4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제8조(인증사업계획의 공고) #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교육부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부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위원의 구성) #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구성 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 #
인증심사의 방법과 절차는 인증위원회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관이 정한다.
제5장 예산집행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비) #
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득한 개별기관의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 도의 서약서를 요구할수 있다.
제14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교육부가 수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