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성감정실시요령, 병성감정을 위한 시료의 안전한 포장·운송·취급처리 및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질병"이라 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제1종·제2종·제3종가축전염병) 및 그 밖에 가축질병 등을 말한다.
2. "병성감정"이라 함은 죽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가축질병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시료"라 함은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목적으로 수집된 가축 및 가축의 분비물·혈액·조직 또는 조직액·관련 사료 등을 말한다.
4. "진단기술의 표준화"란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 관리를 위하여 각 병성감정기관의 병성감정담당자 등이 동일한 시료를 가지고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병성감정을 실시할 경우 동일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병성감정 대상) #
병성감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대상으로 하며, 민원인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의뢰가 있거나 가축방역상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 이외의 동물에 대하여도 병성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병성감정기관) #
이 요령에서 정하는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병성감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이라 한다)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3. 검역본부장이 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제5조(병성감정 의뢰·신청) #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혈청검사를 의뢰·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에게 의뢰·신청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에게 의뢰·신청할 수 있다.
②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시료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확인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에게 검사의뢰 또는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병성감정 결과 조치) #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시료에 대한 병성감정을 실시한 내용을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입력하고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검사 의뢰·신청인 및 가축(시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문서나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가축전염병이 아닌 가축질병으로 판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검사 의뢰·신청 절차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과 시·도지사가 각각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제7조(병성감정 검사항목 등) #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병성감정을 실시하는 경우 병성감정 검사항목은 별표 1에 의하고, 기타 세부적인 병성감정 실시요령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에 따라 실시하며, 그 이외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기구에서 정하고 있거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 또는 학술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진단이나 검사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검은 병성감정기관의 부검시설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는 가축 방역상 부득이 한 경우에 농장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부검 및 시료 채취 후 남은 사체는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 채취·포장·운송) #
① 시료의 채취요령은 별표 2에 의하고 시료를 채취하는 자는 의심 가축질병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전·후에 위생작업복·장화 착용 및 소독 등 가축 방역상 안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료의 운송을 위한 포장·운송 취급요령은 별표 3에 의하며, 이 외의 요령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시료 관리) #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병성감정을 실시한 이후 남은 시료를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각 또는 매몰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병성감정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 및 관련 시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기록보관) #
①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병성감정 접수 및 처리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검사성적서와 함께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항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병성감정기관의 장은 가축질병 진단 등 병성감정에 필요한 진단액을 구입 또는 배정 받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단액 구입 및 사용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감독 등) #
① 검역본부장은 수의과대학을 제외한 병성감정기관의 실험실 요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질병진단 등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방역에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과대학을 포함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효율적인 병성감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병성감정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검역본부장은 국가 방역상 필요한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장으로 하여금 시료의 접수경위, 가축전염병 진단결과, 조치사항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검사능력 관리) #
가축질병 병성감정기관의 검사능력관리를 통한 진단기술의 표준화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은 년 1회 이상 진단기술 표준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실시요령은 별표4에 의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