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2조(설치)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등 인재원 업무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2.25., 2026.3.30.〉
제3조(기능) #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2.25., 2026.3.30.〉
1.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5.2.25., 2026.3.30.〉
2. 연간 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4. 일반 정책부서 공무원에 대한 통계ㆍ데이터교육 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26.3.30.〉
5.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교육 발전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개정 2026.3.30.〉
제4조(구성) #
① 자문위원회는 15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8.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교육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
2. 국가데이터처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18.4.18., 2025. 11.10.〉
③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기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거듭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8.1.〉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장이 되며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개정 2025.2.25., 2026.3.30.〉
제6조(결과보고) #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는 자문위원회 간사가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국가데이터처 소속 직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강사ㆍ자문수당 등 지급기준"에 의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2.25., 2025.11.10., 202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