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이하 "국세청장등"이라 한다)이 그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세청의 감사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감사의 구분) #
① 감사는 감사대상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국세청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사전컨설팅 :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부서가 국세청 감사관 또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이하 "감사관 등"이라 한다)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②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및 성과감사는 국세청장 등이 당해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구분한다.
③ 감사관 등은 필요한 경우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주요업무 처리 전에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업무처리 기본방향) #
① 감사는 주요시책의 성과확보, 실천사항의 파악, 국세행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위법ㆍ부당한 처분의 시정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은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은사실의 인정,의견의 표명 및 감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는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감기관(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받는 기관을 ‘수감기관’이라 한다)의 평상근무 상태 하에서 실시하고 수감기관의 일상근무활동 및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