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물"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3. "처리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과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의 단위를 말하며 과ㆍ담당관 등과 같은 단위가 없는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기관 자체를 처리부서로 본다.
4.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5. "종이기록물"이란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또는 필기구 등 수기로 작성하여 보관되는 원본 기록물을 말한다.
6. "비치기록물"이라 함은 카드ㆍ도면ㆍ대장 등과 같이 주로 사람ㆍ물품 또는 권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의 관리나 확인 등에 수시로 사용되어 처리부서에서 계속 비치ㆍ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7. "기록물철"이라 함은 기록물관리의 기본단위로서 단위과제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록물을 편철한 1개 이상의 묶음을 말한다.
8. "기록관리기준표"란 업무에 기반한 기록관리를 위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 별로 보존기간 등 기록관리기준을 제시한 표를 말한다.
제4조(기록물의 관리 의무)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임직원은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기록관 설치ㆍ운영 및 업무
제5조(소속 및 인원구성) #
① 기록관은 「공공기록물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록관리 부서에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기록관리 부서의 장이 기록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