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2. "공동훈련센터"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기업"이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컨소시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우수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5.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수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45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4.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동훈련센터 등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조사 등
6.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제2장 공동훈련센터의 요건 등
제4조(공동훈련센터의 요건) #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