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의한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 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무연탄발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국내무연탄발전지원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배정물량"이라 함은 석탄산업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장관이 국내 무연탄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소비하도록 통보한 물량을 말한다.
2. "수입무연탄"이라 함은 국내 무연탄발전소에서 국내무연탄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 수입한 무연탄을 말한다.
3.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이라 함은 무연탄 개별발전기의 사용연료별 열량단가와 전체 무연탄 발전기의 사용연료별 가중평균 열량단가 중 작은 값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
이 요령은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석탄산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전담기관) #
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은 운영규정 제12조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로 하고, 동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주관기관) #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은 한국전력거래소로 하며,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삭제
제8조(협약의 체결) #
주관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 체결시 "별표1"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지원) #
①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제3조 제1호의 배정물량 소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은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예산의 부족 등 불가피한 연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자에 대한 월별 지원금 산식은 국내무연탄 지원단가에 국내무연탄 사용량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원금 산식 = 국내무연탄 지원단가[(국내무연탄 열량단가-수입무연탄 열량단가)×국내무연탄 발열량]×국내무연탄 사용량
2. 수입무연탄 열량단가가 국내무연탄 열량단가보다 클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액은 "0" 이다.
제11조(배정물량의 소비) #
① 사업자는 제3조 제1호에 따른 배정물량을 당해연도에 소비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계통운용, 발전소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할 경우 배정물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변경 등) #
①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석탄수급, 전력수급, 전력계통운용 및 전력시장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예산 초과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걸쳐 초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지급) #
① 주관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산정 서류를 검토한 후 주관기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사업비 입출금에 따른 제반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은 사업비에 계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결과의 평가) #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의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결과 제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규정 제37조에 준하여 사업비의 환수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현장실태 조사) #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의 장은 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해 산정·제출된 자료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입·소비 연료량, 생산·공급 전력량 등 사업수행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및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지침제정 등) #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사업에 필요한 지침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재검토기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