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1조에 따라 복권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 등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권의 발행
제3조(복권의 발행)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이하 "수탁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복권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따라 복권의 종류별, 상품별, 회차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기금운용계획이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조(게임규칙 등의 승인) #
①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발행ㆍ판매하려는 경우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ㆍ판매방식을 정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권의 게임규칙에는 게임명칭, 구체적 게임방식, 복권당 가격, 판매기간, 판매대금의 지급 및 정산, 당첨구조 및 당첨금 지급방식, 추첨관리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복권의 게임규칙 및 발행ㆍ판매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ㆍ변조 식별) #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경우 현금이나 유가증권에 준하여 위ㆍ변조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복권발행 시 기재사항 등) #
수탁사업자 등은 복권을 제조할 때 디자인, 기재내용 등이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3장 복권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