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 2026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0.6/1,000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