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의하여,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과 인증서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행정전자서명 발급ㆍ관리 등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ㆍ등록기관과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사용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및 각 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전자서명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2. "인증"이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 발급ㆍ갱신ㆍ폐지, 가입자 정보 등록ㆍ변경, 인증서ㆍ인증서 폐지목록의 공고 등 인증서 및 인증 관련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
4. "인증기관(CA : Certification Authority)"이라 함은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5. "등록기관(RA : Registration Authority)"이라 함은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중 가입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가입자 정보를 등록ㆍ관리하며 인증서 신청 및 인증서 폐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암호키관리기관" 이라 함은 암호키의 위탁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암호키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가입자"라 함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8. "사용기관"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신원확인 또는 암호화 등의 목적으로 인증서를 이용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9. "행정전자서명검증키(공개키)" 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인증서 내에 포함되는 정보를 말한다.
10.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 라 함은 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로 가입자가 보유하는 정보를 말한다.
11. "암호키"라 함은 전자문서 등을 암호화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암호용인증서의 행정전자서명생성키(개인키) 또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로부터 유도된 정보를 말한다.
12. "암호용인증서"는 보호하고자 하는 전자정보를 암호화하거나 위변조 등을 확인ㆍ증명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를 말하며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시 동시에 발급할 수 있다.
13. "인증서 폐지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이라 함은 인증서 효력이 상실된 인증서의 목록으로 인증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발급ㆍ게시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4. "시점확인서비스"라 함은 전자문서가 당해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