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법무부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적용한다. 단, 제9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는 법무부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제외)에 적용한다.
② 특수목적,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관기관(부서)의 장은 이 지침을 준용하여 적절히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자체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법무부 홈페이지"(이하 "대표 홈페이지"라 한다)라 함은 법무부를 대표하여 일반인에게 법무행정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www.moj.go.kr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②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일반인에게 교정 인터넷편지, 면회예약, 보관금잔액조회, 소년보호 및 치료감호 편지쓰기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③ "실ㆍ국ㆍ본부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일반인에게 각 실ㆍ국ㆍ본부 해당분야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④ "특수목적 홈페이지"라 함은 법무부 홈페이지와 별도로 부서의 주요정책 추진과 홍보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상에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⑤ "게시물, 자료"라 함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모든 내용을 말한다.
⑥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영,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
⑦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⑧ "웹 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웹 콘텐츠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장하는 것(자막, 소리 등 제공)을 말한다.
⑨ "웹 호환성"이라 함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접속환경(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⑩ "자료현행화"라 함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자료 등을 입력, 수정, 삭제하는 일체의 작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