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법무부 지식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지식활동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조직, 업무절차, 활동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지식"이라 함은 자가 수집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개인 및 부서의 자료, 경험, 노하우 등 유용한 정보를 말한다.
2. "지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조직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지식지도(Knowledge Map)"라 함은 지식을 일정 주제별로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4. "학습동아리(CoP:Community of Practice)"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을 학습ㆍ연구ㆍ교류하거나, 특정 과제나 주제를 해결ㆍ연구하기 위한 직원들의 모임을 말한다.
5. "지식마일리지"라 함은 직원의 지식활동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수치로 환산한 점수를 말한다.
6. "지식명장"이라 함은 활발한 지식활동을 바탕으로 지식정보 창출ㆍ공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당해연도 최우수 지식으로 선정된 직원을 말한다.
7. "사이버신고소"라 함은 지식마일리지 제도를 악용하거나, 지식Q&A 활동을 저해하는 지식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지식관리시스템에 신고하는 곳을 말한다.
8. "지식콘테스트"라 함은 지식활동 참여 확산 및 우수지식 발굴ㆍ공유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특정주제, 목적에 부합하는 지식을 응모 받아 평가하는 경진대회를 말한다.
제3조(지식관리 대상) #
지식관리 대상 지식은 법무부 본부 및 소속기관 업무 관련 내용으로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 과정에서 체득한 노하우(성공 및 실수 사례)
2. 업무편람 및 업무지침
3. 주요보고서 및 계획서(비결재 문서 포함)
4. 각종 학위 취득 및 연구 관련 논문
5. 각종 국내ㆍ외 연수 수집 자료, 보고자료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주소
6. 기타 외부에서 인용한 업무추진에 유용한 자료(단, 출처를 명기한 것에 한 함)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생활 경험 등은 자료실에 별도 분류(폴더)하여 관리<평가대상에서 제외>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지식관리 조직) #
지식관리 조직 및 추진체계는 별표1과 같으며, 각각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조정실장은 지식관리관(CKO:Chief Knowledge Office)으로서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