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회의의 운영
제4조(회의의 소집) #
① 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이 긴급성 또는 필요성 등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는 회의가 소집되면 이를 소속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항에 따른 통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2(원격출석) #
① "원격출석"이란 위원이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지고 외부 보안이 지켜지는 임의의 장소에서 영상과 음성을 통해 원격으로 위원회 청사 등 지정된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각 위원회 위원장은 아래 각 호 사안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해 원격출석을 허용할 수 있다.
1.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해 격리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상황으로 인해 회의장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위원
2. 긴급한 심의ㆍ의결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장 참석이 어려운 위원
③ 원격출석한 위원은 지정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의견을 제출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