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6조 및 「원자력진흥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출연금,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금, 주관연구기관의 자체수입 또는 차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
①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ㆍ지원하기 위해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입자가속기 구축의 추진실적 및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사업단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내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
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장
4.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장
5. 기장군 군수
6. 주관연구기관의 장
7. 기타 학계ㆍ산업계ㆍ의료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중입자가속기 구축 사업단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개최)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지급) #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중입자가속기 구축 지원 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의 의견청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ㆍ산업계ㆍ의료계 등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당해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운영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 조직개편 및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제11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② 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연구기관장과 사업단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사업단장의 선정)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중입자가속기 구축 관련 사업수행능력과 경영관리능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사업단장을 공개공모를 통해 추천코자 할 경우에는 공모 기간 및 절차, 후보자 평가방법 등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평가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그 의견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단장의 변경 및 해임) #
① 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제16조에 사업실적평가 결과 보통 이상일 경우 연임 할 수 있으며, 미흡일 경우에는 임기 만료 이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사업단장의 변경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단장 변경 및 해임 요청을 받은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변경 및 해임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
① 사업단장은 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조직과 운영ㆍ관리를 전담하는 본부조직(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장은 당해 사업의 실무조직 및 사무국 운영ㆍ관리하는 전임인력으로 사업단장이 추천, 주관연구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단 직원 수의 30% 이내에서 겸직이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⑤ 구축을 제외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연도 사업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따른다.
⑥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추진한다.
제15조(사업단 내부지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단 내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지침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ㆍ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
① 사업단장은 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차평가는 사업종료 1개월 전까지, 단계평가는 3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완료한 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받은 전문가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가 평가 결과를 연도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적용범위 및 기타연구사업)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원에 구축하는 중입자가속기 구축지원 사업의 통합장치 구축, 방사선안전 및 사업관리에 한하여 적용하며, 주관연구기관 또는 타 연구기관이 기타 임상연구, 연구협력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별도 사업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당 행정기관의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주관연구기관 연구개발사업관리 및 운영 규정 등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18조(준용) #
이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재검토 기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