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 교육관련 기관 간의 인적교류, 공동연구,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체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참여기관) #
① 교육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별표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ㆍ학부모가 참여하는 단체, 타 부처 관련 기관 등이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
② 관련 기관의 참여 여부는 제6조에 따른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제5조(기능) #
교육정책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육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2. 주요 교육현안 및 교육정책에 관한 협동연구, 심층 토론회, 국내ㆍ외 교육정보 공유
3. 교육정책의 현장착근 및 개선 지원
4. 정책현안 적기 발굴 및 지원
5. 교육부-시ㆍ도교육청-교육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위한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운영
6. 교육정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7. 기타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 #
①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참여기관 소속 직원은 협의회 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정책현안의 적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설치) #
교육정책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를 설치한다.
제8조(운영재원) #
교육정책 네트워크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시ㆍ도교육청 분담금
3. 교육관련 기관 분담금
4. 사업 수입
5. 기타 수입
제2장 교육정책협의회
제9조(운영) #
①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정책에 관한 중요사항과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협의한다.
②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및 제4조에서 규정한 참여기관의 장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협의 안건에 따라 참여기관과 참여대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최) #
교육정책협의회는 연 1회 정기협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의장) #
교육부장관은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통지) #
의장은 교육정책협의회 개최시 개최 1주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
교육정책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 기획담당관과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장, 시ㆍ도교육감협의회 간사로 한다.
제14조(시행상의 책임) #
교육정책협의회의 참여기관은 교육정책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할 책임이 있으며, 그 시행사항에 대하여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제3장 실무협의회
제15조(운영) #
① 실무협의회는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참여기관의 교육정책 네트워크 업무 담당자로 구성ㆍ운영하며, 주제에 따라 관련자가 추가로 참여 할 수 있다.
제16조(개최) #
실무협의회는 연 4회 정기협의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의장) #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장은 실무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통지) #
의장은 실무협의회 개최 시 개최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의 목적과 취지를 참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9조(간사) #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교육정책 네트워크 운영센터 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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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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