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훈ㆍ포상 심사 대상자 및 대상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마.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그 밖에 사무처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사무처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ㆍ평가 또는 자문위원 위촉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 위임ㆍ위탁 공무원 및 수임ㆍ수탁 공무원
라. 그 밖에 사무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
이 영은 사무처 소속공무원과 사무처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