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과「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의 자율안전기준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고시에 적용기준이 없는 경우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용 안전기
제3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안전기(이하 "역화방지기"라 한다)의 성능기준은 별표 1, 시험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장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제1절 통칙
제4조(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이하 "전격방지기"이라 한다)"란 대상으로 하는 용접기의 주회로(변압기의 경우는 1차회로 또는 2차회로)를 제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용접봉의 조작에 따라 용접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형성하고, 그 외에는 용접기의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을 25볼트 이하로 저하시키도록 동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정격사용률"이란 정격주파수, 정격전원전압에 있어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에 정격전류를 단속하였을 때 부하시간과 전시간과의 비의 백분율을 말한다.
3. "무부하전압"이란 전격방지기가 동작하고 있는 경우에 출력측(용접봉 홀더와 피용접물 사이)에 발생하는 정상 상태의 무부하전압을 말한다.
4. "시동시간"이란 용접봉을 피용접물에 접촉시켜서 전격방지기의 주접점이 폐로될(닫힐)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5. "지동시간"이란 용접봉 홀더에 용접기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이 발생한 후 주접점이 개방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6. "표준시동감도"란 정격전원전압(전원을 용접기의 출력측에서 취하는 경우는 무부하전압의 하한값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킬 수 있는 출력회로의 시동감도로서 명판에 표시된 것을 말한다.
7. "전격방지기 제어방식"이란 전자접촉기에 의한 접점방식과 주회로용 반도체 소자에 의한 무접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제2절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