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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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Ⅰ.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