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7호 및 제6조제3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4. 「습지보전법」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8. 「어촌ㆍ어항법」(제45조만 해당한다)
9. 「항만법」(제28조만 해당한다)
제3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7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라 한다)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해양환경에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라 한다)는 검사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함을 그 직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 및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는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 따라 집행하되, 같은 법 및 같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사명)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해양환경범죄의 단속 및 수사를 통해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환경범죄의 추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해당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과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명정대한 자세를 유지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직무와 관련된 법령과 수사요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하며, 주어진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교육의 실시) #
① 소속 관서의 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해 소속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법무연수원, 경찰수사연수원 및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 직무교육, 해양환경범죄수사요령 및 해양환경 관련 법률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② 소속 관서의 장은 초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제1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기본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교육에 상응하는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장 내사
제6조(내사의 원칙) #
① 청탁이나 사적 목적에 따른 내사는 금지된다.
② 내사를 빙자해 관계인의 출석요구나 물건을 압수할 수 없다.
③ 내사를 할 때에는 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④ 내사혐의자 및 내사관련자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7조(내사의 대상과 분류) #
① 상습적인 해양환경범죄대상이나 해양환경오염지역 및 오염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고려해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오염행위의 신고나 신문ㆍ방송 등 보도매체의 기사 등 해양환경범죄의 제보에 대해서는 그 출처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내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익명 또는 허무인 명의의 신고ㆍ제보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내사의 착수)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내사의 착수에 앞서 별지 제1호의 내사착수보고서를 기재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내사의 지휘는 수사부서의 장이 맡는다.
②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사항은 내사에 착수하지 않고, 관할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9조(내사사건의 등재) #
제8조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사건은 별지 제2호의 내사사건부에 주요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내사사건의 인수인계) #
인사발령 등에 의해 내사사건의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소속 관서의 부서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해당 내사사건을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인계해야 한다.
제11조(내사의 종결) #
①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별지 제3호의 범죄사건부에 등재해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는 등 관련조치와 함께 입건해야 한다.
② 입건하지 않는 내사는 소속 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내사종결: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등에 해당되어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
2.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내사병합: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해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내사이관: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 외이거나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다른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보에 따른 내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3회 이상 반복된 제보로 인해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제보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
2. 정확한 근거 없이 단순한 풍문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이미 완결된 사건인 경우
제3장 수사
제12조(관할)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해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안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밖에서 수사하는 때에는 수사를 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사의 원칙) #
① 수사는 신속ㆍ정확하게 하되 철저한 기초수사를 통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해야 한다.
②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정을 엄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③ 수사를 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해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수사의 단서 또는 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신상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해야 한다.
④ 수사를 함에 있어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지명서의 휴대) #
법 제5조제37호에 따라 지명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ㆍ수색ㆍ조사 등 수사업무를 행하는 때에는 항상 지명된 자임을 증명하는 지명서를 소지하고 패용하거나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15조(수사서류의 작성) #
① 별지 제4호 및 제5호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별지 제6호의 진술조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추측이나 과장을 배제하고 범의ㆍ착수의 방법, 실행행위의 태양(態樣), 공모사실 등 범죄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기재할 것
2. 필요할 때에는 문답의 형식을 취하거나 진술자의 진술태도를 기입해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진술하였을 때의 상황을 명백히 표기할 것
3. 진술자가 알아듣기 어려운 전문용어나 진술자를 위축시키는 과격한 표현 등의 사용을 억제하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이한 문구를 사용할 것
4. 내용 방대하거나 복잡한 사항은 항목을 나누어 기재할 것
5. 원칙적으로 표준국어를 사용하고, 다만 진술 중에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사투리ㆍ약어ㆍ은어ㆍ외국어ㆍ전문용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에 적정한 설명을 붙일 것
② 진술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진술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읽어 주고, 오기나 증감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서 끝부분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③ 이미 작성된 수사서류의 내용을 고쳐서는 안 된다.
제16조(서명날인 등) #
① 수사서류를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서류에 작성연월일, 소속 관서와 직급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날인은 문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눌러 찍어야 한다.
② 수사서류의 여백이나 공백에는 사선을 긋고 날인한다.
③ 수사서류에는 쪽마다 간인(사잇도장)한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신 기명하되 그 사유를 기재하고 인장이 없으면 손도장을 찍게 한다.
제17조(조사의 방법) #
① 조사할 때에는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진술의 임의성 및 진실성을 의심받을 만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조사는 소속 관서의 사무실에서 해야 하며, 부득이 그 이외의 장소에서 할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사는 주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야에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제18조(범죄인지의 보고)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범죄인지의 보고를 하고 관련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내용은 피의자인적사항, 범죄사실, 인지 경위, 적용법조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해당 관서의 타 부서에서 해양환경 관련 법령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위반확인서를 징구해 수사부서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현장검증)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현장 검증이 필요한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그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수사를 행해야 한다.
제20조(수사이관) #
법에서 정한 직무범위와 관할구역을 벗어나거나 범죄의 특성상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21조(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의 위반사실에 대해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이하 "고소ㆍ고발 등"이라 한다)을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의 사건에 상관없이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가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해 수리한 후 신속히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구술에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서면의 의한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경우 그 취지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에게 보충서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고소ㆍ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해 수사개시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개시의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범죄사건부에 등재해야 한다.
제22조(사건의 인수) #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속한 범죄를 인지하여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그 수사를 인계하겠다는 연락이 있을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인수ㆍ수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에게 증거물의 인도 등 수사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후에 수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23조(수사의 경합)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수사가 일반사법경찰관리가 행하는 수사와 경합할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 그 지휘를 받아 해당 일반사법경찰관리와 그 수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조정에 관한 지휘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출석요구)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피의자출석요구서 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참고인 출석요구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해야 한다. 이때의 참고인 조사의 목적은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술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먼저 진술조서 앞부분에 진술인의 직업 또는 경력, 피의자와의 관계, 사건과의 관련성 및 진술의 취지를 간략히 기재해야 한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시간 기다리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발급할 때 또는 전화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통지부에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고 소속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13호에 명백히 정리해야 한다.
제25조(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그 밖의 관계자가 장부ㆍ자술서ㆍ전말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할 때에는 서면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필로 작성토록 해야 하며 수사담당자가 대신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피의자가 조서내용에 오기나 증감사항이 없다고 진술할 경우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조서 끝부분에 서명ㆍ날인토록 한다. 피의자가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무학, 질병, 중상 등)를 기재하고 성명을 대신 기재한 후 날인 또는 손도장을 받아야 한다.
⑤ 조서를 작성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과 신문에 참여한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리는 조서 끝부분에 서명날인하고, 작성자가 간인한 후 작성 연월일을 명기해야 한다.
제26조(사건 송치 절차)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치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입건하지 않은 사건은 그렇지 않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기록에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때에는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인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명의로 하고, 수사부서의 장이 사법경찰관이 아닌 때에는 수사를 담당한 사법경찰관의 명의로 해야 한다.
④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사건송치 후에 서류 또는 물건을 추송(追送)하는 때에는 앞서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 추송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기재한 추송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7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집행) #
①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체포영장의 신청은 체포영장신청서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제28조(구속기준)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법 제6조제34호 각 목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급받아 구속수사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의자가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제29조(구속영장의 신청) #
①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의 신청은 구속영장신청서에 따라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소속 관서의 장은 자치단체의 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중요한 사건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④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6호의 구속영장신청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발급후의 처리 결과 등을 체포ㆍ구속영장집행원부에 명백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30조(구속영장 신청의 소명자료) #
①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를 기재한 서면과 구속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하여 미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③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현행범인 체포서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구속의 필요가 있으며, 긴급하여 미리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는 범죄인지보고서ㆍ긴급체포서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와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31조(구속영장 집행지휘) #
검사로부터 구속(구인)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집행을 받을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그 집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지휘한 검사에게 그 취지를 신속히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영장의 반환) #
검사로부터 영장의 집행지휘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영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영장반환보고서에 첨부하여 이를 집행 지휘한 검사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33조(현행범인의 인수)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인수하고 체포자의 주거ㆍ직업ㆍ성명ㆍ연령과 체포의 사유를 물어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34조(체포범인에 대한 조치)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조치를 한 후 피의자의 구속 또는 석방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릴 것
2.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릴 것
3.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결과를 기록할 것
②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체포보고서 등)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체포의 연월일ㆍ장소ㆍ피의자 인적사항ㆍ범죄사실ㆍ체포경위ㆍ증거자료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피의자체포보고서, 긴급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피의자가 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로 인정되었던 상황을, 「형사소송법」 제2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죄의 실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었던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36조(증거확보를 위한 조치)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적발하였거나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때에는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의 보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촬영, 현장약도 및 상황도작성,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진행 중인 때에는 위반행위의 실행자를 조사ㆍ확보하고 피의자, 피해자 및 현장을 목격한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현장사진촬영) #
① 현장사진은 증거와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촬영해야 한다.
1. 범죄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입장할 당시의 원상태를 촬영하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순서대로 한다.
2. 증거물을 촬영하는 경우 증거물이 있었던 곳과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참관인이 서명한 용지 등을 넣어 촬영한다.
② 현장사진을 촬영하였을 때에는 범죄발생연월일 또는 범죄발견연월일 순으로 정리ㆍ보관하여 두어야 한다.
제38조(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
①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부에 기재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검증할 신체, 물건, 발급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39조(영장신청의 소명자료) #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피의자 신문조서ㆍ진술조서ㆍ수사보고서 그 밖에 범죄수사를 위하여 해당 처분이 필요한 사유 또는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ㆍ그 밖의 장소에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40조(압수ㆍ수색ㆍ검증의 조서) #
①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과 경과를 명백히 한 압수조서, 수색조서 및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때 압수ㆍ수색ㆍ검증 처분을 받은 자에게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또는 참여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수색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유를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③ 증거물 또는 몰수한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41조(문서의 서식) #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문서와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같다.
1. 내사착수보고서: 별지 제1호서식
2. 내사사건부: 별지 제2호서식
3. 범죄사건부: 별지 제3호서식
4. 피의자신문조서(갑): 별지 제4호서식
5. 피의자신문조서(을): 별지 제5호서식
6. 진술조서(갑): 별지 제6호서식
7. 진술조서(을): 별지 제7호서식
8. 조서 말미용지: 별지 제8호서식
9. 범죄인지보고: 별지 제9호서식
10. 고소ㆍ고발 또는 수사이관 등 접수부: 별지 제10호서식
11. 피의자 출석요구: 별지 제11호서식
12. 참고인 출석요구: 별지 제12호서식
13. 출석요구통지부: 별지 제13호서식
14. 사건송치서: 별지 제14호서식
15. 압수물 총목록: 별지 제15호서식
16. 기록목록: 별지 제16호서식
17. 의견서: 별지 제17호서식
18. 추송서: 별지 제18호서식
19. 체포영장신청: 별지 제19호서식
20. 구속영장신청(갑): 별지 제20호서식
21. 구속영장신청(을): 별지 제21호서식
22. 구속영장신청(병): 별지 제22호서식
23. 구속영장신청(정): 별지 제23호서식
24. 긴급체포서: 별지 제24호서식
25. 현행범인 체포서: 별지 제25호서식
26. 구속영장신청부: 별지 제26호서식
27. 체포ㆍ구속영장 집행원부: 별지 제27호서식
28. 영장반환보고: 별지 제28호서식
29. 현행범인 인수서: 별지 제29호서식
30. 피의자 체포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31. 진술서: 별지 제31호서식
32.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별지 제32호서식
33.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부: 별지 제33호서식
34. 압수조서: 별지 제34호서식
35. 수색조서: 별지 제35호서식
36. 검증조서: 별지 제36호서식
37. 말미조서: 별지 제37호서식
38. 압수목록: 별지 제38호서식
제4장 보칙
제42조(수사권행사의 범위) #
소속 관서의 장은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와 해양환경범죄의 발생량을 고려하여 수사권행사 대상을 한정할 수 있다.
제43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