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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 법갈피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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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
시행 2026-07-01
보건복지부 · 제2026-31호 · 공포 2026-02-0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410천원 나. 상한액 : 6,590천원 2. 적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