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이하, ‘상품화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라 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과업을 총칭한다.
2. "상품화"라 함은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투자유치 전략 수립, 투자유치 타깃기업 도출 및 IR 활동 등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
상품화 사업의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및 공공기관(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한다.
1.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
2. 국가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프로젝트
3. 투자계획이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프로젝트
제4조(지원대상의 구분 및 지원범위) #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형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략수립 과제 : 기본개념 수준의 계획만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구체화, 타당성조사 및 필요시 IR활동 지원
2. 투자현실화 과제 : 과업기간 내 투자신고 또는 도착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타깃기업 발굴, IR활동 및 투자실현 과정 지원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5조(프로젝트 선정위원회) #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라 한다) 는 지원 프로젝트의 선정을 위하여 2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선정위원 후보군"을 구성한다.
②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위원 후보군"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장, KOTRA 담당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프로젝트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자체에서 신청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