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단계평가)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단계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차기단계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연구개발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기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④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5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시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 보고서 및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단계 연구개발과제를 결정한다.
⑧ 차기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는 제19조의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개발목표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해 신규로 지원할 수 있다.
⑨ 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⑩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기술개발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정부의 정책,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 연구개발과제로 분류, 재무상태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표준ㆍ법ㆍ제도ㆍ기술이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가 인정되어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집행도가 불성실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우수)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 총괄연구개발계획에 따라 다수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연구개발과제의 단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계속"과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60% 이상인 때에는 계속으로 분류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등급이 "중단(성실, 불성실)", "불성실수행"인 연구개발과제가 전체의 40%를 초과한 때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성실, 불성실)"로 분류한다. 단, 장관의 승인을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⑫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인 경우는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⑬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등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⑮ 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전문기관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6>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중단(성실)", "중단(불성실)" 등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공통운영요령 별표 2의 제재여부, 제재대상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18>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9>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차기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0> 제10항 및 제11항의 단계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요령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