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단계평가) #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단계보고서와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단,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은 문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별 단계보고서, 차기 단계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및 차기 단계 세부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과제기획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③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차기 단계 기술개발 내용 및 세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최종개발목표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기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④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로 구성된 사업의 선완료과제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단계 종료일 3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방법 등은 제37조의 최종평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단계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당초 계획 대비 단계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며,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 검토 시 차기 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의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장관에게 보고한다.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수립한 평가계획을 검토한 후 장관에게 보고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보고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수행 여부 또는 차기 단계 연구개발과제를 결정한다.
⑧ 차기 단계에서 새로 시작하는 신규 세부연구개발과제는 제19조의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당초 최종목표에 부합하는 과제에 한해 선정과제로 지원할 수 있다.
⑨ 단계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의 산업기술정책 반영, 연구개발비 차등 지원 등의 경우에 상대평가를 병행하거나, 두 방식을 혼합한 혼합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절차 및 중단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성과제고를 위해 기술성 평가와 사업화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⑩ 단계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계속 : 단계별 계획된 사업목표를 양호하게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중단(성실) :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정부의 정책, 상대비교평가에 따라 하위과제로 분류, 재무상태 악화로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표준ㆍ법ㆍ제도ㆍ기술이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지역요령」 제3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가 인정되어 중단된 경우
3. 중단(불성실) : 단계보고서 미제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부적절하고 연구개발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연구개발비의 관리가 불성실한 경우,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의무사항ㆍ시행조치 불이행의 경우 등
4. 조기종료(우수)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기술적 성취도와 사업화 가능성 측면에서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5. 조기종료(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최종목표를 달성하였거나, 해당단계 목표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⑪ 단계평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의 상향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이 정한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⑫ 평가단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가 상호 연계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 중 일부가 해당 평가에서 중단되었을 때 나머지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여부를 연구개발내용 재분배를 포함하여 판단하고, 해당 평가기간 내에 판단이 곤란한 경우 제13항에 따라 평가를 다시 실시한다.
⑬ 평가단을 통한 단계평가 시 이해관계, 불공정 논란, 추가자료 확인 필요 등을 사유로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이내에 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
⑭ 단계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 "중단(성실, 불성실)", "조기종료(우수, 완료)"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기 단계 연구개발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⑮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국내ㆍ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ㆍ디자인 동향(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화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그 단계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6>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중단(성실) 또는 중단(불성실) 등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지역요령」 제46조의 제재대상, 제재범위 및 국비 환수 등을 구분토록 하고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와 "중단(불성실)"의 귀책 사유에 대한 의견 및 제재ㆍ환수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 사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요령」 제46조의 제재처분평가단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17>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결과를 장관에게 보고 후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와 투자기관협의회의 장(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에 한함)에게 통보한다.
<18> 단계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처리기준 및 절차는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상대평가에 대한 결과와 "계속"으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절차 개시 여부 검토 없이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9>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다음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0> 제10항 및 제12항의 단계평가 결과 중 "조기종료(우수, 완료)"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는 다음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하 "기술료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한다.
<21>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종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후속 연구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평가단은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계속"이나 "조기종료"로 판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가 "계속"으로 확정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제출한 계획에 따라 후속연구를 수행한다.
<22>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이 전문기관의 평가ㆍ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지역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 내지 제2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