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생산자 롯트"란 참여농가가 수출을 위하여 하루 동안에 선과장으로 가져오는 생과실의 총량을 말한다.
2. "검역 롯트"란 1회 수출검역을 위하여 한 생산자 롯트 또는 여러 생산자 롯트의 과실로 구성한 검역 단위를 말한다.
제3조(참여기관) #
미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이하 "APQA"라 한다)
2.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이하 "APHIS"라 한다)
3. 농협경제지주(배 및 사과 생과실의 수출 협력기관)
4.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밤 생과실의 수출 협력기관)
제2장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검역요령
제4조(적용대상 산물 및 수출지역) #
①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다음 각 호의 감귤류 생과실에 적용된다.
1. 온주밀감 : Citrus reticulata Blanco var. unshu, Swingle (= C. unshiu Marcovitch, Tanaka)
2. 한라봉 : (C. reticulata ssp. unshiu x (C. sinensis)) x C. reticulata
3. 천혜향 : [(C. reticulata ssp. unshiu x (C. sinensis)) x C. reticulata] x C. reticulata
② 미국령 사모아, 하와이, 북마리아나제도, 푸에르토리코 및 버진군도는 수출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감귤류 생과실은 상업용 화물을 통해서만 수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