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 목표관리(이하 "목표관리"라 한다)"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매년 일정수준의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부문"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과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헌법기관등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4.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5. "배출활동"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온실가스를 대기에 배출하는 건축물,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 등을 말한다.
7. "기준배출량"이란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한다.
8. "이행연도"란 공공부문이 목표관리를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실시하는 1년 단위의 기간으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9. "공공부문 공동이행"이란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부문 기관 간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이란 공공부문이 시행령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을 말한다.
11. "감축사업등록부"란 비규제 부문 외부감축사업의 등록, 감축실적 검ㆍ인증 및 사용 등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전산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2. "사업시작일"이란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감축량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13. "사업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에 대한 실적인증이 유효한 기간을 말한다.
14. "수행기간"이란 외부감축사업을 통한 실제 감축량이 발생한 기간을 의미한다.
15. "감축실적 사용"이란 공공부문의 장이 외부감축 인증실적을 이행실적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증된 감축실적 누적량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16.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