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ㆍ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월 2,600,000원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