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인증”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정당한 권리자를 권리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등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권리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권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이용허락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용허락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자”는 권리인증기관 또는 이용허락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6. "신규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처음으로 인증하여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7. "갱신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8. "변경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인증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내용을 인증하여 인증서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9. "폐지”는 권리인증서 또는 이용허락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증자의 요청 등에 의해 인증의 유효성이 상실된 것를 말한다.
10. "인증표시”는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부여하는 표시를 말한다.
11. "접수대행기관”은 인증기관과의 계약에 의해 신청서류의 접수, 신청자의 확인 등 인증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인증업무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인증의 종류, 인증기준, 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기타 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등을 정한 규정을 말한다.
제3조(인증서 발급기준) #
① 인증기관은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저작권등록증 등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인증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기관의 "권리인증업무규정” 또는 "이용허락인증업무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