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도관리"라 함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ISO/IEC 17025를 인용한 별표 1에 따라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ㆍ시행하고 외부적으로 이에 대한 주기적인 검증ㆍ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라 함은 영 제13조의5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시험ㆍ검사기관과 규칙 제17조의4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정도관리 신청을 한 기관을 말한다.
3. "숙련도 시험"이라 함은 정도관리의 일부로서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현장평가"라 함은 정도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이 시험ㆍ검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시스템 및 시행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도관리 검증기관"이라 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도관리(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고 법 제18조의2 및 규칙 별표 11의2의 정도관리 판정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음으로써 정도관리 검증서를 교부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
① 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대한 주기적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③ 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장 운영 및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