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장법인 종사자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②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0호, 2024. 6.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인 사람
③ 전문직 종사자
1. 전문직 종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였을 것(단,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제외한다)
나. 상기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국내에 합법 체류하였으며, 신청일 당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단,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가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에 포함한다)
④ 유학 인재
1.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
* 호텔ㆍ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ㆍ일반기능ㆍ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잠재적 우수인재
1.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붙임 1]의 석ㆍ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제3조(자격 기준) #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붙임 2]에서 정하는 각 평가항목의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
제3조 외국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