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7조1항제1호에 따른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확인 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용어는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 국제기준(ISO/IEC), 유럽규격(EN) 등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연삭기 또는 연마기
제4조(정의) #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삭기(grinding machine)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테이블
나. 베드
다. 공작물 고정장치
라. 연삭숫돌 덮개
2. "원주속도”란 회전부의 외주속도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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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격속도”란 규정된 한계속도로서 사용 중 연삭숫돌 회전축의 최대회전속도를 말한다.
4. "연삭숫돌 가드”란 연삭숫돌의 연삭면을 제외한 부분을 둘러싸는 가드를 말한다.
5. "연삭·연마공구”란 연삭숫돌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원판이나 롤 모양의 공구를 말한다.
제5조(제작 및 안전기준) #
연삭기 및 연마기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3장 산업용 로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