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3.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ㆍ발령된 것을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입법예고 외의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ㆍ고시된 것을 말한다.
5. "규칙"이란 법령에 속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훈령ㆍ예규ㆍ고시(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ㆍ지시ㆍ지침ㆍ통첩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각급 경찰관서에서 발령한 것을 말한다.
6. "심사"란 법령안등 일정한 사안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ㆍ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질의회시"란 일정한 사안에 대한 법적용관계 등의 검토와 심사를 필요로 하는 문의 및 이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8. "정비"란 법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9. "주관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말한다.
10. "관련부서"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경찰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법령ㆍ규칙 주관부서의 지정) #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령이나 규칙의 내용과 가장 관련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관 또는 과ㆍ담당관을 해당 법령 및 규칙의 주관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 법령ㆍ규칙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③ 법령ㆍ규칙의 일반적 관리 및 정비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