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강수계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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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금본F 구간 및 유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I권역에 해당 하는 유역(특대유역)은 다음에 따라 구분한다. 다만, 특대유역의 경우 하천의 건천화 등 수질, 유량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특대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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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경·동진강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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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만경C와 동진B 수계구간에 대하여는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경우 BOD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