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교통조사자문관의 위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퇴직한 교통경찰관의 전문지식을 재활용하고 교통사고 조사 및 교통관련범죄 수사(이하 "교통조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 #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교통조사자문관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찰교육기관 등에 파견하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3조(자격 및 공개모집) #
① 교통조사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퇴직당시 경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재직 중 3년 이상 교통조사업무(경찰교육기관 교통조사분야의 교수요원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2. 신청일 현재 교통조사부서 최종 근무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3.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경찰교육기관에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
5. 신체가 건강하고 경찰공무원 재직 중 교통조사업무 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실적이 인정될 것
② 교통조사자문관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발한다.
③ 교통조사자문관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조사자문관 위촉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
①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교통조사자문관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의 경우에는 형사국장으로,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교통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서울경찰청은 교통지도부장)(이하 "교통조사주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위원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계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5명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신청서와 경찰공무원 재직시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심사ㆍ선발하고, 심사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경찰청장이, 시ㆍ도경찰청 교통조사자문관은 시ㆍ도경찰청장이 각각 위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6조(임무) #
교통조사자문관은 교통조사주무과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교통조사업무 발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교통조사관련 법령ㆍ제도의 문제점 발굴 및 개선대책 건의
3. 교통사고 조사기법 관련 분야에 대한 지도와 협조
4. 경찰교육기관 및 교통관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지도
5. 그 밖에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이 부여한 사항
제7조(임기) #
① 교통조사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중 교통조사업무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② 교통조사자문관은 연령정년은 65세로 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위촉에서 제외한다.
제8조(관리) #
① 교통조사주무과장은 교통조사자문관으로 위촉된 날부터 6개월 단위로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의 활동실적을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교통조사주무과장은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에 출근하여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
①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소속 교통조사자문관이 제8조제1항의 평가결과 임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교통조사자문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임기가 만료되고 재위촉되지 않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활동비) #
교통조사자문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